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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부처도 “비·태풍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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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부처도 “비·태풍 비상”

입력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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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업체 등 피해속출… 조업·물류차질 불가피//재경원,세감면·납기연장 등 지원방침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공단입주기업들이 침수되고 교통망두절로 원자재 및 제품수송길이 막히는등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제부처와 기업들은 집중호우에 이은 태풍 재니스의 북상에 대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25일 통상산업부에 의하면 이날 경기 수원시 원천천이 범람, 중앙금속(주)등 6개업체에서 기계 및 원자재가 침수돼 3억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충남에서도 서산 수석농공단지에서 도로가 유실되는등 세곳의 도로가 유실, 공주시 소재 삼일섬유의 원사 12톤이 침수되는등 2억2천8백만원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통산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한전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등이 피해복구에 즉각 나서도록 지시했다.

통산부는 공장침수와 교통두절에 따른 원자재수송난으로 당분간 조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수해지역의 기업체와 관련 기관에 대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 통산부는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충남 서산지역에 전력공급 청색비상령을 내리고 평택―대전에 액화천연가스 배관망과 전기설비의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다. 전력 청색비상령은 피해가 부분적으로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발동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도 전국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의 상태를 수시 점검, 즉시 복구작업에 나서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현대건설 삼성건설 동아건설등 건설업체들은 각 공사현장에서의 토사붕괴나 빗물유입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배수로를 관리하고 장비를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상오 8시40분께 이천―원주에 한국통신 광케이블이 홍수로 유실됨에 따라 원주 속초 강릉 동해등 강원 일부지역의 증권사지점에서 주문입력을 하지 못하는등 전산장애가 일어났다.

정부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세액감면등의 지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피해 사업자들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발부된 세금 또는 체납된 세금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이종재·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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