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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다리 등 통제 돌입/위험수위땐 어떤 조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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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다리 등 통제 돌입/위험수위땐 어떤 조치하나

입력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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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홍수위 13m되면 범람 위험제방의 범람에 대비해 건설교통부 산하의 각 하천 홍수통제소는 하천의 수위를 지정수위 경계수위 위험수위 계획홍수위등 4단계로 나눠 각종 수해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범람위기를 맞고 있는 한강의 경우 한강대교의 물높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위를 정하고 있는데 4.5m의 지정수위를 넘어서면 일단 「홍수」 상황으로 간주, 수해에 대비한다.

지정수위를 넘어 8.5m의 경계수위에 육박하면 홍수주의보를 내리고 내무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수방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10.5m의 위험수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홍수경보가 발령되며 이 경우에는 침수위험지역의 주민들은 대피토록 하고 각 기관은 비상태세에 들어간다. 또 위험지역의 교량과 한강변 도로는 차량통행이 통제된다.

위험수위보다도 2.6m나 높은 계획홍수위(13.1m)에 도달하면 범람 직전의 위기를 맞게 된다. 계획홍수위는 당초 제방을 쌓을 때 높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제방높이는 이보다 위치에 따라 0.6∼2m가 높아 계획홍수위 도달이 곧바로 범람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범람위험은 그만큼 높은 것이다.

한강대교 수위는 수위측정이 시작된 1925년 이후 위험수위는 7차례나 넘었었지만 계획홍수위에 도달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한강이 이번 폭우로 25일 하오 2시께 경계수위를 넘어선데 이어 25일 밤에는 위험수위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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