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 부장검사)는 25일 영화수입업자등으로부터 심의급행료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 사무국장 임승억(56)씨등 사무국간부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공륜 영화수입심의위원장인 원로감독 장광석(69·예명 장일호)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검찰은 또 심의기간을 줄이고 선정장면등의 삭제를 완화해 달라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주)트러스트트레이딩 대표 장지욱(27)씨와 동아수출공사 대표 이우석(59)씨등 영상물 수입업체및 영화사 대표 8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1백만∼1백50만원씩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사무국장 임씨는 지난93년 7월 (주)트러스트트레이딩 대표 장씨로부터 『일본 만화영화 「북두의 권」수입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일제 컬러TV 1대(시가 3백10만원)등을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원로감독 장씨는 지난 4월 동아수출공사 대표 이씨로부터 『영화 「다이하드 3」의 심의를 잘해달라』며 2백만원을 받는등 2차례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