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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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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들은 교수채용을 할 때 계약제만을 적용한다. 우리처럼 한번 임용으로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임용제를 쓰는 대학은 없다. 모두가 계약제여서 교수의 불성실이나 나태가 드러나면 재계약때 틀림없이 탈락시켜 버린다. ◆그 때문에 미국의 대학교수들은 채용된 뒤부터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 학문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결과에 대해 대학당국과 학생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 평가에서 좋은 평점을 받아야만 재계약도 가능하고 연봉을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승진도 할 수 있다. 교수들의 산학 연구활동도 평가항목에서 큰 몫을 한다. ◆외부의 연구프로젝트를 많이 따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대학재정에도 기여하는 산학활동을 게을리 하면 재계약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제가 반드시 교수들에게 불리한 것만도 아니다. 거듭되는 재계약을 통해 연구업적을 인정받고 명교수로 평가받으면 여러 대학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한다. 또 이런 유능한 교수는 정년이 없다. ◆우리 대학에서 이런 계약제를 실시하는 곳은 한두 곳 뿐이고 대부분 임용제를 택하고 있다. 조교수로 일단 임용만 되면 65세 정년이 보장되는게 관행이고 승진도 세월만 흐르면 자동적이다. 교수들이 임용만 되면 그날부터 연구활동과 가르치는 일을 적당히 때우면서 무사안일에 빠지는 폐단이 대학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것도 그 때문이랄 수 있다. ◆연세대가 새학기의 승진대상 정·부교수 25명중 9명만을 승진시키고 16명은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는 소식은 그래서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탈락이유가 연구업적부실이라니 교수들에게 일대 경종이 될만하다. 임용제의 폐단을 보완하려는 연세대의 결단이 다른 대학에도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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