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결정사항 불이행땐 전보건의하게/교육부 실시지침올 2학기부터 전국 3백∼4백개 국·공립 초·중·고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범설치돼 예결산및 학교운영지원비 규모, 교과서선택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심의할 수 있게됐다. 운영위원수는 7∼15명으로 하되 구성비율은 시도교육감이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사회인사 10∼30%범위에서 결정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지침」을 확정하고 올2학기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위를 시범운영토록 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관계법령을 정비, 96학년도부터 운영위설치를 점차 확대해 98학년도까지는 모든 국·공립학교에 운영위를 설치키로 했다. 사립학교는 운영위설치 여부를 자율결정할 수 있다.
지침에 의하면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은 각각 학부모의 직·간접선거및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토록 했으며 지역사회인사는 학교장과 학부모, 교사위원이 협의해 뽑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특히 운영위 설치학교는 기존의 육성회를 폐지,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대체토록 했다.
학교장은 운영위의 심의·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운영위는 학교장의 전보조치등을 교육청에 제안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 4월1일∼다음해 3월31일까지)을 원칙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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