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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해 차 보험혜택 없다/“천재지변손해 보상안해” 약관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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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해 차 보험혜택 없다/“천재지변손해 보상안해” 약관명시

입력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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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빗길미끄러져 강추락땐 보상/피해원인 정확히 따져 보상길 찾아야골목길이나 강변 둔덕등에 자동차를 세워놓았다가 빗물에 쓸려가거나 잠긴 경우 보험사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지 못한다.

25일 보험업계에 의하면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홍수가 날 우려가 있을 경우 차가 수장되지 않도록 높은 곳으로 차를 대피시켜야 한다. 또 차를 운행하다가 차에 빗물이 들어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홍수로 인한 피해로 간주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강이나 냇가로 추락, 빗물에 쓸려간 경우엔 보험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천재지변인 홍수로 인한 피해이전에 추락사고가 먼저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은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나 자동차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원인을 정확히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자동차보험 보상은 보험약관에 열거된 요인에 의한 사고만 보상하는 「열거책임주의」에 따라 이뤄진다. 보험약관에 열거된 보상범위는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자동차 전체의 도난(부분품 도난은 제외)등이다. 이에 열거되지 않은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보상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튼튼하게 매달려 있던 간판이 날아와 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엔 원칙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간판 부착상태가 부실해 태풍만이 피해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간판을 부실하게 달아놓은 간판소유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아내면 된다. 또 자동차 운행중 이미 붕괴돼 있는 도로로 차가 추락,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에 열거된 추락사고가 먼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풍등으로 갑자기 도로가 무너지는 바람에 차가 추락, 손해를 입었을 경우엔 천재지변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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