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정책 보완책을 발표한다.당정은 지난 23일과 24일 이상득 정조위원장과 이석채 재경원차관등이 참석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당측이 제시한 12개보완항목을 집중협의,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인상하고 과세특례한도도 현행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매출액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3년간 지가 상승률이 일정률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지정을 해제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상향조정하되 세율은 낮춰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측에서 시정을 요구한 ▲금융실명제상의 소액송금제도개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완화등은 정부측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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