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양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수속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복수사증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24일 밝혔다.두나라는 23일 베이징(북경)에서 제1차 한·중영사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한뒤 상대국내에서 자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영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국간 영사협약을 체결하는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선양(심양)에 총영사관 설치를 제안했고 중국측은 이를『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선양에 총영사관이 개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국은 또 사고및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관련 자료및 정보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중국인들의 불법입국및 체류를 막기위해 브로커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안승운 목사 사건과 관련,우리측은 신속한 조사결과 통보를 요청했고 중국측은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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