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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개혁(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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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개혁(사설)

입력
199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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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민선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시·도의회의 전심의결기관으로 해놓아 허울뿐인 교육자치기구로 전락시켰다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교육위원선출방식을 시·군·구의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이중에서 1명을 시·도의회가 선출토록하는 2중간선제를 채택해 교육위원선출에 정치성이 개입할 여지를 터놓았다. 이에 따른 부패선거운동소지까지 있다.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출방식은 얼굴 없는 선거로 규정돼 있어 그 부작용 또한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더 정확히 설명하면 교육감을 무등록·비공개방식으로 교육위원회가 투표로 선출케해, 소위 교황선출방식을 본떴다는 이 방식은 교육감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데서 문제가 많다.

특히 엊그제까지 선출을 끝낸 2기교육위원선출에서 서울시 의회의 경우 의회를 거의 독점한 한 정당의 입김이 노골화됐다는 잡음까지 들리는 것을 보면 잘못된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해서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해 공청회에 부친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혁방안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개위의 개혁방안핵심은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자치와 지자체인 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교육위원회위상과 기능을 더욱 약화시켜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로 전락시킬 요소를 담고 있어 교육계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는 것처럼 규정하면서도, 조례제정·예산결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회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합의제집행기관의 기능만을 부여해 현행처럼 시·도의회의 전심의결기관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개혁안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학교운영위원회대표들이 위원후보를 추천해 시·도의회가 선출한 위원과 정당출신의 시·도의원이 겸직하는 위원(교육위원정수의 2분의1)으로 구성한다는 혼합위원 방식은 교육에서 정치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도 지역대표성 유무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교육감선출개혁방안은 더욱 문제가 많다. 시·도지자체장이 2인, 시·도의회의장이 1인, 교육위원회의장 1인, 교육부장관 1인씩 지명하는 5인추천위원회가 2명의 교육감후보를 추천해 교육위원회에서 선출케 한다는 개혁안은 자칫하면 관선 교육감이 되어 버릴 위험소지가 많다. 차라리 교육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받아 직선케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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