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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적발 펀드매니저/증권계 재취업 영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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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적발 펀드매니저/증권계 재취업 영구 금지

입력
199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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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작전방지책」 마련재정경제원은 24일 증권시장의 시세조작행위(작전)을 벌이다 적발된 펀드매니저들에 대해선 앞으로 해임·형사고발은 물론 증권계 재취업까지 영구금지할 방침이다. 또 개인약정고 증대를 위해 시세조작을 한 펀드매니저가 소속된 증권사나 투신사에 대해서도 감독소홀책임이 드러날 경우엔 기관 및 임원을 문책키로 했다.

재경원은 동방페레그린증권 이형근 대리 피살사건을 계기로 「증시작전」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증권감독원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작전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25일 증권·투신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 펀드매니저들의 시세조작행위에 대한 증권당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이 자리에서 증권·투신사들의 영업이 지나치게 약정경쟁으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 이로 인해 펀드매니저의 작전행위나 실명제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펀드매니저 당사자는 물론 기관, 관련임직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재경원과 증감원이 마련중인 작전방지대책에는 이밖에도 ▲펀드매니저의 자격요건 명문화 ▲증권윤리강령제정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소송제도입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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