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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부인 구속/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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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부인 구속/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199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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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 기자】 경남 창원경찰서는 24일 공민배(41·무소속)창원시장의 부인 김순영(42)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4∼5월 최모(34·창원시 팔용동 극동아파트)씨 집을 비롯, 선거구민 2백여세대를 호별방문해 『남편이 창원시장으로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며 공후보의 사진명함등을 건네주고 총 26만5천원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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