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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판사 감봉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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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판사 감봉 6개월

입력
199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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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선거운동… 현직 법관으론 사상 첫 징계대법원은 24일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윤관 대법원장)를 열고 6·27 지방선거에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해 통합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서울가정법원 이선희(46)판사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현직법관이 징계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이에따라 이판사는 6개월간 월급의 3분의 1이 감액지급되며 징계기간을 포함, 18개월간 승급을 할 수 없게 되며 징계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징계위는 결정서에서 『선거업무와 선거소송, 선거법위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신분으로 대중앞에서 연설하는등 선거법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소속법원장에게 「판사신분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면서약을 한뒤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한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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