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은 법인들은 이달말까지 올해 1∼6월분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대비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출한뒤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은 것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명세서를 만들 때 이를 제외해야 한다.국세청에 의하면 직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들은 상반기에 접대비로 지출한 것 가운데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거래분, 해외에서 지출된 접대비 기밀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기록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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