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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생 조기진급­졸업 가능/상위 1% 이내…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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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생 조기진급­졸업 가능/상위 1% 이내… 내년부터 시행

입력
199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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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중고 1회씩 한해정부는 22일 내년부터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조기진급및 졸업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부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정안에 의하면 개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초·중·고 각급학교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이 가능해진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조기진급·졸업 대상은 학업성적이 상위 1%이내인 학생중에서 개인지능 검사결과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선정한다.

또 이같은 조기진급·졸업은 국민학교에서 1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각급학교는 개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밖에 시·도 교육감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계획을 승인하되 그 승인내용을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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