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임대 양도세 면제·어음 재할인”/재경원선 “투기조장·재원한정” 난색건설교통부는 22일 미분양아파트가 14만가구를 넘어서는등 주택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해 미분양해소및 자금지원활성화 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이 대책에서 올 1월1일 이후부터 입주가 안된 미분양아파트를 5가구(자가주택은 제외)이상 임대하는 사람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확대, 미분양아파트를 2가구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이 시중은행에서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대출관련 상업어음할인 세칙」을 개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같은 건교부의 대책과 관련, 부처간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원은 주택임대사업자 범위를 2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면 양도세 부과대상이 「1가구 2주택」이하로 국한돼 양도세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고 세수도 크게 줄어들어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1가구 다주택」을 허용하게 돼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들의 집장만을 어렵게 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을 구입한 후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으며 임대주택사업을 할 대상가구는 전국 전체가구(9백34만2천가구·94년말 현재)의 1.5%인 미분양아파트에 국한돼 양도소득세의 틀을 훼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로 투기는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관련 어음의 한국은행재할인에 대해서도 재경원은 재할인에 필요한 정부재원은 한정돼 있어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 지원하기에도 부족하고 소비재로 볼 수 있는 주택사업에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건교부는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주택 병원 물류시설등에 재할인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 25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말까지 중소기업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모두 14만2천4백26가구로 6월말보다 9천9백52가구가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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