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개정 등 최고의결기구로/내무부 월내 규정 제정정부의 국무회의와 유사한 조례·규칙 심의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된다.
내무부는 22일 민선단체장 체제의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두고 매주 1회씩 정기회의를 소집토록 했다. 심의회에서는 조례·규칙등 자치법규와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결산·동의안, 주민에게 알려야할 훈령·예규·공고·고시등 일반 행정사항등을 다루되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반드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회의 의장은 단체장이, 부의장은 부단체장이 맡고 광역단체는 실·국장이, 기초단체는 실·국·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심의회는 특히 국무회의의 운영방식과 같이 서면심의가 아닌 반드시 토론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리출석자를 제외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규칙 심의회의규정을 이달중 제정키로 하고 현재 각 지차체에 「조례·제정심의회」회의운영지침을 통보, 규정 제정전이라도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시와 강원도가 이미 한 차례씩 심의회를 열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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