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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소주 50%이상 구입않을땐 1∼3개월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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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소주 50%이상 구입않을땐 1∼3개월 판매정지

입력
199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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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개정안 10월시행오는 10월부터는 주류도매업자가 자도소주를 50%이상 구입하지 않을 경우 1∼3개월간 판매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농민이나 생산자단체들은 주조사(주류제조관리 자격증소지자)를 두지 않고도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직접 술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주류도매상의 자도주 의무구입비율을 정한 주세법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안에 의하면 주류판매·중개업자는 한달동안의 자도주와 타도주 구입내역을 다음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며 50%로 정해진 자도소주 의무구입비율 위반시 1∼3개월간 판매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원료의약품이더라도 알콜 6도이상이면 주류로 간주, 주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론 증명서류만 첨부하면 주세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탁주·약주·민속주 및 과실주와 리큐르제조장을 제외한 모든 주류제조장에선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은 주조사를 의무고용해야 했지만 앞으론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자체생산 농산물을 원료로 술을 빚을 경우 주조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술을 제조할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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