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이경재 부장검사)는 22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관련, 우원종합건축사무소장 임형재(48)씨와 (주)삼풍건설산업 현장소장 이평구(42)씨등 공사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우성건설 현장형틀반장 김수익(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우성건설현장소장 김용경(51)씨와 공사과장 김영배(44)씨등 2명에 대해 기소중지했다.검찰에 의하면 임씨는 구조계산도 하지 않은채 설계도면을 변경, 작성하고 관할구청에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