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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 제한에 불만 폭발/멸치잡이 선단 해상시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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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 제한에 불만 폭발/멸치잡이 선단 해상시위 배경

입력
199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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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흉년 경남어민 원정조업 촉발/당국 “구역조정불가” 불씨는 여전멸치잡이 조업구역을 둘러싸고 어업지도선까지 억류하는 극한대결로 치달았던 경남 어민들의 해상시위 사태는 3일만인 22일 밤 어민들의 자진해산으로 일단락됐지만 조업구역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됐다.

경남어민들이 21일 충남 보령시 소속 어업지도선을 나포, 극한투쟁을 벌인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해상조업구역 제한규정이 26년째 그대로 묶여있는데 대한 경남 어민들의 불만 표출이었다.

현재 서·남해안 일대는 크게 3개의 멸치잡이 조업구역과 구역별 선단수가 정해져 있다. 법적근거는 지난 70년 제정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이에 따라 부산·경남지역 연근해 10마일이내(제1구역)는 1백24개 선단(1개 선단은 6∼7척), 전남해역(제2구역)은 16개 선단, 충청·전북해역(제3구역)은 10개 선단으로 멸치잡이 선단수가 제한돼왔다.

멸치잡이(기선 권현망 어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선단수는 통영·마산·삼천포등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이 84개 선단, 전남이 10여개 선단인 반면 전북에는 단 한개의 선단도 없다. 이처럼 멸치잡이 선단이 경남에 집중돼 있고 연간 생산량도 전국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업구역이 엄격히 제한돼 경남지역 어민들의 불만은 누적돼왔다.

더구나 계절·수온등 환경적 요인에 민감한 멸치떼들이 전남북은 물론 경북지역 해역으로 몰려가 어군을 형성하자 경남지역 어민들은 그동안 「적발시 30일간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감수하면서 조업제한구역을 넘어 원정조업에 나섰다.

그러나 수산청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경남 남해안의 멸치자원이 많아 오히려 전남북 어민들이 조업구역 철폐를 주장했으나 경남 어민들이 반대했다』며 어업자원보호 및 어민들간 충돌을 막기 위해 3개 구역으로 분할, 정착해 놓은 조업구역을 일부 어민들의 요구로 철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고수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특히 이번 시위를 계기로 조업구역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극한 사태는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창원=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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