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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장시간 한방 머무르면 “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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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장시간 한방 머무르면 “혼숙”/

입력
199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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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투숙 러브호텔 영업정지취소소 패소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2일 남녀고교생 10여명을 투숙시켰다는 이유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기 양평의 「러브호텔」업주 강모씨가 경기 양평군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시간 함께 지냈다면 「혼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중위생법상 혼숙은 남녀가 함께 밤을 지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오랜시간 한방에 머무른 경우도 의미한다』며 『이 경우 하오3시부터 자정까지 한방에 머문 10대남녀들이 잠을 자거나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중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는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가 혼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단속에 적발돼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학생들이 생일파티를 했을뿐 혼숙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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