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최고 한도액 부과/부여 백제교 공사서울지검 특수2부(황선태 부장검사)는 22일 지난해 충남 부여 백제교 가설공사에서 16개 대형건설업체들이 담합입찰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건설업체와 관련 임원들에게 건설업법위반죄등을 적용, 약식기소하면서 각각 5천∼2천만원씩 모두 13억1천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담합입찰의 경우 통상 5백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돼 왔던데 비해 벌금 최고한도액인 5천만원을 업체와 해당임원에게 동시에 부과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최근 건설부조리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제교 담합입찰에 참가해 업체와 임원에게 각 5천만원씩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업체는 남광토건 풍림산업등 11개 업체이며 한양 진흥기업등은 각 3천만원, 2군업체인 삼창건설에는 각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검찰은 또 담합입찰을 통해 백제교 공사를 낙찰받은 삼부토건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회사 상무이사 김덕환(5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9월 30일 조달청에서 실시한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교 가설공사(공사예정가 1백93억) 입찰에서 15개 건설업체에 부탁해 이회사 응찰가격인 1백81억여원보다 낮게 응찰토록해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구룡포―포항 도로4차선 확장공사(공사예정가 6백36억)에서도 42개 건설업체가 담합입찰해 남광토건이 6백7억원에 낙찰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에서 고발해 옴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건설업체는 남광토건 풍림산업 선경 신동아 두산 삼호 금호 현대 삼성 동부 극동등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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