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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성관계자제 약정 무효”/남편 약속 어기고 잇단시도로 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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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성관계자제 약정 무효”/남편 약속 어기고 잇단시도로 파경

입력
199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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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위자료청구소… “파탄자초” 패소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황인행·황인행 부장판사)는 21일 이모(30·여)씨가 『남편이 결혼후 성관계를 갖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겨 파경에 이르게 됐다』며 남편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남녀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을 의미하는 혼인생활에서 육체적 성관계는 부부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소중한 매개역할을 한다』며 『특히 부인 이씨가 신혼부부 사이에 지켜지기 어려운 「성관계 자제」약정을 강요함으로써 스스로 파탄을 자초한 만큼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친구소개로 김씨를 만나 이듬해 1월 결혼한 이씨는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신혼초기 1년간 부부관계를 갖지 말것을 남편에게 요구했다. 남편 김씨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지만 부인의 뜻을 존중, 타협끝에 6개월간 부부관계를 않기로 약정을 했다는것. 그러나 남편은 성충동을 이기지 못해 여러차례 성접촉을 시도, 그때마다 완강히 거부당해 한번도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심지어 가벼운 접촉에도 면박을 당하는등 부부싸움이 이어지자 결혼 1백일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결국 양가에서도 이들의 불화를 감지하고 이혼에 합의하는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부인 이씨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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