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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건설 법정관리/대전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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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건설 법정관리/대전지법 결정

입력
199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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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성우 기자】 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조용무·조용무 부장판사)는 21일 영진건설(주)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재산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서 사실상 법정관리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영진건설이 도산할 경우 2백여개가 넘는 거래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부동산등을 매각, 채무를 탕감하면 회생 가능성이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임채호(56) 전 대전피혁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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