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문일반」으로 세분화시켜/법조인·의사 등 고급전문인 양성2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원제도 개선안」은 우리나라 대학원의 학문수준이나 전문인력양성기능이 선진국 대학원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현행 대학원제도를 과감히 손질,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질높은 학문연구와 고도의 기술개발을 대학원이 떠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먼저 대학원을 다양화 특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처방은 우리나라 대학원이 백화점식으로 학과를 늘려가기만 할 뿐 교육이념이나 체제면에서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각 대학에 설치돼 있는 일반대학원은 모든 학문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교수요원등 학문후계자와 고급전문인력의 양성기능이 복합돼 있다. 특수대학원도 직업인의 재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현대 사회에 필요한 고급전문인력을 길러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원의 기능과 유형을 다양화해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외에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원등 전문가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반대학원은 1개대학에 1개만 설치하고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1개 대학에 1개이상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학부과정없이 대학원과정만 있는 단설대학원제도를 도입, 고급전문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길러내기로 했다.
단설대학원은 개인이나 산업체등 특수전문기관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입초기에는 정보통신 통상외교 디자인등으로 분야를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임교원확보및 교육시설 확충등 「단설대학원설치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또 석·박사과정을 통합하고 학위도 이원화하기로 했다. 대학졸업후 석사학위 없이 곧바로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고 박사과정에 입학후 2년간 소정의 학점을 딴 뒤 박사학위 이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만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학위는 학술이론및 학술연구방법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공영역에 대한 별도명칭 부기가 없는 학술학위(석·박사로만 표기)를 수여하고 특정직업과 연계된 현장중심의 전문기술분야와 지식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이 부기된 전문학위(예를들어 교육학박사)를 주게 된다.
한편 대학의 정원관리방식도 계열별 총정원제에서 계열별 입학정원제로 전환된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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