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이고 그 원인이나 상황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엔 가출 및 윤락여성들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복지수용시설에서 젊은 여성들이 불로 떼죽음을 당했다.이번 참사는 일단 광란의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수용원생들의 방화였다는 데서 일차적인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수용자들의 전력이나 연령 등으로 미뤄 사회적응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피보호자 또는 피교육자였다는 점에서 감독관청이나 해당수용기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밝혀진 경위와 정황등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 자명해진다. 우선 공공수용시설의 방화시설미비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들 보호대상자들을 집단수용키 위해 높은 담장과 철창등의 시설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화재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까지 봉쇄했다면 문제는 다르다.
「윤락행위방지법에 관련된 상습적인 탈선자나 우려자를 임시 보호하고 선도한다」는게 이들 시설의 설립근거이자 취지다. 그러나 현황은 입소 대상자의 선정 및 입퇴소절차까지 제멋대로이며 모호한데다 수용생활이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고, 피교육자의 의욕을 되레 빼앗는 등 문제투성이였다.
기술학원은 상습가출자까지도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기꺼이 수용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학원이라지만 체계없고 형식적인 교육내용에 인권유린등 운영상의 문제까지 겹쳐 더욱 수용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심한 구타, 기합, 욕설등이 다반사였다는게 수용자들의 호소다. 그래서 퇴소자들 가운데엔 신체적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현재 전국에는 이같은 재활선도교육기관이 직영 두곳과 사설등 각 시도에 23개소가 있으며 연간 3천여명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직영 지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종교단체나 일반복지기관에 이 사업을 위탁하면서 막대한 경비를 지방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좀더 철저한 당국의 지도·감독이 있어야 했고, 수용시설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인권존중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생산적인 교육을 실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모두가 부실하고 미흡한 상태에서 퇴소후 취업률 20% 미만이란 결과와 함께 사회의 냉대와 인식부족이 이들의 재탈선을 부채질할 뿐이라고 한다.
당국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실상파악으로 책임소재를 밝혀내 이같은 불행의 재발을 막고 근원적 재활교육 혁신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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