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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질병 간접영향도 재해”/과로로 병세악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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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질병 간접영향도 재해”/과로로 병세악화 인정

입력
199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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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백혈병사망 유가족에 승소판결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강봉수 부장판사)는 21일 백혈병으로 숨진 박모(52·세무공무원)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병이 업무로 인한것은 아니나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가 직접 발병원인이 아니라도 직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권성 부장판사)도 이날 뇌종양으로 숨진 농촌진흥청 연구사 유모(38)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유씨 업무가 뇌종양의 간접적 발병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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