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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재경원관계 새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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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재경원관계 새 쟁점 부각

입력
199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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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상하 관계지만 실제론 “어정쩡”한국은행 폐기용 지폐유출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사건의 「책임범위」와 한은업무에 대한 향후 감독체계 개편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55만원짜리 단순절도에서 3억5천만원의 초대형범죄로 사건이 비화된 이상 한은총재 퇴진만으로 책임규명 문제를 종결할 수는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일차적, 그리고 최종적 책임은 물론 한은에 귀속된다. 현행 한은법 47조에 의하면 화폐발행권한은 한은만이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유일한 발권기관인 한은은 그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그러나 책임범위 설정논란의 핵심은 재정경제원의 포함여부다. 과연 재경원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경원 책임공유론」은 재경원이 한은상급기관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발권업무가 한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화폐금융정책을 최종 관장하는 이상 재경원도 경중에 관계없이 책임을 일정부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조사결과를 본뒤 인책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좀 억울하다」는게 솔직한 내부정서다. 화폐·금융정책당국으로서 「심정적 책임」은 공감하나 파행적인 재경원·한은관계에 비춰볼 때 「재경원은 잘못한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현재 한은업무의 감독주체는 매우 모호하다. 법상 한은에 대한 업무감사는 재경원(구재무부), 회계감사는 감사원의 몫이나 재경원은 83년이후 한번도 한은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감사원이 업무·회계감사를 통합운영해왔다. 재경원이 법으로 보장된 한은감사권을 10년이상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과 감사영역 중복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구실」이란 오해와 한은측 반발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한은이 지난해 5월 재무부에 사건발생 및 사후조치결과를 알려온 것은 「단순정보보고」차원이었고 그래서 재무부도 보고문건을 감사관실에서 자체 처리, 당시 홍재형 장관에게 올리지 않았다는게 재경원측 주장이다. 책임소재규명은 경찰·감사원조사 이후 결정되겠지만 다가올 개각에서 홍부총리의 거취를 보면 큰 골격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책임범위설정을 한층 꼬이게 만든 「한은감사권문제」는 재경원과 한은, 두 통화당국의 껄끄러운 관계속에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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