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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가계저축」 내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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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가계저축」 내년 신설

입력
199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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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한도 분리과세·연 10%세율 적용/금융소득 원천세율도 97년 10%로 인하정부는 20일 연간 1천2백만원 한도내에서 분리과세가 허용되고 연 10%로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신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상오 KBS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서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해 원금 1천2백만원 범위내에서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세금을 우대해 주는 저축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96년의 15%에서 97년에 10%로 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설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세율은 내년부터 10%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악용,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저축은 가구당 1통장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홍부총리는 이밖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발생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긴급명령에서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종합과세제가 실시되면 누진과세와 조세범처벌법,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등을 통해 관련자를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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