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상품·종세기준점 최대 활용/개인연금·주택저축에 6,000만·1,200만원씩 세금 “0”/금리보장 신탁도 2억7,400만원 5년이후 이자 2억 넘어/나머지 2억은 과세 제외되는 CD·채권형 신탁투자최근 은행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대비한 재테크요령을 문의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제일은행도 「종합과세에는 분산투자가 최선」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창구직원들과 세미나를 가졌다. 발표를 맡은 성락서 신탁부차장은 동료들이 알기 쉽도록 최근 자신이 상담한 사례를 들어 재테크요령을 설명했다.
성차장이 모델로 삼은 고객은 20여년의 사업경력을 지닌 중견판매상 김경현(48·가명)씨. 사업을 통해 번 소득을 저축, 6억원의 금융자산을 모은 김씨는 금융종합과세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성차장에게 물어왔다. 성차장은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에서 15%로(97년엔 10% 예정)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자산이 5억원이상인 거액예금자에 대해 성차장이 제시한 자금운용 기준은 ▲세금을 전혀 내지않는 비과세상품과, 일부 세금을 면제받는 세금우대상품에 본인 부모 자녀등의 명의로 가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하고 ▲종합과세 기준점범위내에서 고수익상품에 부부명의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소 이자율은 떨어지지만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세형상품에 운용하라는 것이다.
성차장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김씨의 금융자산 6억원에 대한 분산투자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비과세상품인 「개인연금신탁」에 6천만원(1천2백만원×가족 5인)을 가입, 5년만에 중도해약(설명 편의상)할 경우 세후이자 4천9백22만원(연 13.85%)을 받을 수 있다. 10년 예치시 세금은 전혀 없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연 11.5%)에 1천2백만원을 가입(1세대에 1구좌 가입가능)하면 세금없이 5년간 이자 6백90만원을 받게 된다. 세금우대를 받는 「금리보장신탁」은 모친과 자녀등의 명의로 가입한다. 부부의 이자소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다음은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이하인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는」 종합과세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 그 범위내에서 고수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도 이자수익은 크지만 종합과세 기준점을 넘을 수 없는 제한이 있다. 「금리보장신탁」에 2억7천4백만원(세금우대 3천6백만원, 일반 2억3천8백만원×1구좌)을 연 13%(월복리)로 맡기면 5년후 세후이자만 모두 2억1천4백19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 1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받아 소득이 분산되도록 이자지급방식을 선택해야한다.
나머지 2억원은 다소 이자는 작지만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특정금전신탁 채권형에 투자하는게 효과적이다. 제일은행이 판매하는 「빅3신탁」이 특정금전신탁을 활용, 개발한 상품이다. 금융채나 지역개발채권등에 운용해 세후 이자수익으로 1억4천2백36만원(세후수익률 11.35%)을 얻으면서도 신탁만기직전에 은행이 채권을 매각, 예금주가 종합과세를 받지않도록 한 상품이다. 이에따라 김씨의 금융자산 6억원은 5년만에 10억5천7백76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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