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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영사관문제」 협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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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영사관문제」 협상 본격화

입력
199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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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3년만에 첫 회의… 순항은 미지수우리나라와 중국은 23일부터 이틀간 베이징(북경)에서 수교 3년만에 처음으로 제1차 영사국장회의를 갖는다.

양국간의 인적교류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자국민 권익보호문제를 사안별에서 포괄적·공식적 협의채널로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나 상대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이 서로 달라 회의가 순항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서 랴오닝(요녕)성 선양(심양)에 우리의 4번째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국측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선양은 우리 여행객의 중국방문이 집중되는 중국 동북3성의 거점도시이다. 최근 이 지역에서 빈발하는 한국 여행객상대 범죄행위를 비롯, 각종 사고에 적절한 영사보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에 이산가족을 만나려다 실수로 입북했다 송환된 이종근(54)씨의 예에서 보듯이 이산가족 상봉희망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에만 영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중국측은 상호주의원칙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 영사관이 조선족문제에 영향력을 행사, 조선족사회가 친한국화하거나 분열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측은 오히려 수교이래 일관되게 제기해온 영사협약의 조기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내 한국인 범죄의 사후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들은 국제적 다자간 조약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양국이 가입해있는데 별도의 협약은 필요없다고 설명한다. 한국내 화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측 의도가 달가울 리 없다. 자국내의 상대방 민족에 대한 관리문제로 고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번 회의 의제중 하나인 사법공조및 수사공조분야에도 민감한 대목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의해 강제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승운목사사건에서와 같이 중국에서 북한에 의해 한국인에 대한 범죄가 일어날 경우 한·중 양국의 협력이 어느정도 가능할지는 미묘한 문제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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