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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은행서 환불·카드는 상황따라 달라/삼풍 소비자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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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은행서 환불·카드는 상황따라 달라/삼풍 소비자피해 보상

입력
199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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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참사는 사고규모와 피해가 워낙 큰 탓에 주로 인명손실과 임대매장 납품업자들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고여파가 수습돼가면서 그간 뒷전으로 처졌던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인도 받지 못한 물품처리등 소비자 피해보상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삼풍백화점이 발행한 상품권을 미처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갖고 있는 상품권 전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삼풍백화점은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서울은행과 10억원의 지급보증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삼풍백화점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상태가 돼 상품권을 백화점으로부터 직접 환불받지 못해도 서울은행에 요구해 환불 받을 수 있다.

삼풍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으나 인도 받지 못한 경우는 지불방법이 할부냐 일시불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다. 20만원 이상의 상품을 할부로 구입했으나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백화점측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카드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20만원미만의 상품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회사에 대한 항변권이 없어 일단 카드대금을 낸 뒤 삼풍백화점측에 직접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20만원 미만의 상품을 일시불로 구입했으나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카드회사가 삼풍백화점에 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면 백화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통보해 카드회사가 백화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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