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광고 규제 등 쟁점/주변 여건상 타결전망 높아한미담배양해록 개정을 위한 양국간 협상이 오는 22∼23일 미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재정경제원이 19일 밝혔다. 이번 협상엔 우리측에선 신명호 재경원 제2차관보가, 미국에선 로버트 캐시디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의 쟁점은 종량세형태의 담배세제개편과 담배광고·판촉규제등 크게 두가지다. 지난달말 열린 1차 협상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로 아무 결론없이 결렬됐었다. 재경원당국자는 『미국의 입장이 완고하나 전반적인 여건상 타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해록에 의하면 담배세는 세율(현재는 갑당 4백60원)조정시 양국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조항이 「조세주권」에 위배됨을 지적, 미국산 담배를 국산과 동등대우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정부가 담배세율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양해록개정을 미국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현행 종량세형 담배세제를 종량―종가혼합세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기로 했다.
담배광고·판촉부문의 경우 양해록에선 ▲연 1백20회의 잡지광고 ▲소매점의 개피담배권유 ▲담배이름을 내건 스포츠·문화행사후원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내달 1일부터 발효될 국민건강증진법은 ▲잡지광고횟수는 연 60회 ▲개피담배권유금지 ▲스포츠행사후원시 담배이름명시금지등 판촉행위를 크게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맞게 담배양해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클린턴대통령이 자국내 담배판매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선언했음에도 불구, 미국은 국민건강증진법 발효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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