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활성화 각종 혜택 연말께 본격시행통상산업부는 18일 경자동차의 범위를 8백㏄미만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대형차를 좋아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경차의 범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통산부는 이날 『89년도에 업계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경자동차의 범위를 조정할 이유가 명확치 않아 그 기준을 상향조정치 않기로 관계부처간 의견을 모았다』며 올 하반기중 건설교통부의 관련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쇄신위원회가 결정한 「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대책」은 올해말께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행쇄위가 교통난해소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자동차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결정한 활성화대책은 등록세인하와 채권매입액 경감, 주차요금 할인, 보험료 인하, 「개구리식 주차」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세의 경우 현행 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을 비롯, ▲면허세 50% 경감 ▲채권의무매입액을 9%에서 4%로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종합보험료 10% 할인 ▲무상보증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연장 ▲최장 할부구입기간을 36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하는 것등이다.
또한 경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강판을 고장력강판으로 교체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변에 도로와 보도에 걸쳐 주차하는 개구리식 주차를 허용하며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1가구2차량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버스전용차선에 경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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