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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파생증권 거래때/사전위험고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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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파생증권 거래때/사전위험고지 폐지

입력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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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AP=연합】 미 증권업계는 파생 증권거래시 위탁자(고객)로 부터 특별한 요구가 없는한 거래에 따른 손실위험에 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자율규정을 마련했다고 증권업계와 미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7일 밝혔다.미국의 6개 증권업 거래단체가 서명한 이 자율규정은 위탁자와 증권업체가 거래손실을 본 파생증권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미은행업계가 마련한 규정과는 대조적이다.

은행업계의 규정에는 파생증권 취급업체의 경우 거래가 고객에게 적합한 것인지와 고객이 거래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 고지해야 할 의무조항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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