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올 6월 3명중 1명꼴 불법행위로 행정제재/부실자재사용 묵인·설계변경 미신고 가장 많아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업무를 맡고 있는 개업 건축사 3명중 1명꼴로 지난해 부터 올 6월말까지 건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단증축을 눈감아주는등 불법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한햇동안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축사 6천5백55명중 18%인 1천1백98명이 설계도작성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히하다 적발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등의 제재를 받았다. 올들어 6월까지도 6백92명이 같은 이유로 제재조치됐다.
건축사는 국내에 6천5백55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 중 5천46명이 개업중이고 1천5백9명은 학계, 공직 및 업계에 몸담고 있어 지난해부터 6월까지 제재조치를 받은 건축사(1천8백88명)는 개업중인 건축사의 37%에 이른다.
지난해 제재를 받은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시공자가 품질규정에 못미치는 건축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눈감아주거나 용도변경등에 따른 설계도를 신고하지않은 건축사가 8백98명에 달했고, 조사보고서를 허위작성한 경우도 51명으로 나타났다.
또 무단증축등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건축사가 29명, 불법용도변경을 허용하다 적발된 건축사도 8명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행정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하층및 주차장의 건축규정위반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건축사도 1백2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들어 적발된 건축사들도 같은 유형의 법규위반이 적발돼 행정조치됐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도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설계와 감리가 부실했던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평생동안 보유할 수 있는 건축사자격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자격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통해 갱신하거나 재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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