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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어사­금정구청 40억 땅소송/두 거물 변호사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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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어사­금정구청 40억 땅소송/두 거물 변호사 맞대결

입력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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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황선/서울법대 1년 선후배·고시는 동기/20년 분쟁사건 대법원공방 관심40억원대 토지소유권을 놓고 범어사와 부산 금정구청이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대법관과 총리를 지낸 이회창 변호사와 역시 대법관출신인 황선당 변호사를 선임, 「법조계 거물의 맞대결」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두 변호사는 서울대법대 동창으로 지난 57년 졸업한 이씨가 황씨의 한해 선배이나 고시는 8회로 같고 대법관은 황씨가 이씨보다 2년 빠른 지난 86년부터 역임했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달에도 부산대와 건설회사인 강암주택과의 법정싸움에서 양측의 소송대리인으로 이변호사와 역시 대법관출신인 최재호(전 법원행정처장)변호사가 각각 선임돼 화제가 됐었다.

더구나 이번 이변호사가 맡은 범어사와 황변호사가 맡은 금정구청간의 소유권분쟁은 이미 소송당사자 양측이 20년째 일진일퇴의 반전을 거듭해온 미묘한 사안이어서 이들의 법정공방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범어사측은 일제치하인 지난 36년 동래군 북면사무소(현 금정구 남산동사무소)에 기부한 남산동21의1 4백34평의 땅을 지난 75년초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부산시에 승소했다.

그러나 90년 12월 부산 금정구청이 「타인의 땅을 20년이상 점유하면 재판판결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민법조항을 들어 부산지법동부지원에 다시 소를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상황이 반전됐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범어사측은 「막판뒤집기」를, 금정구청측은 「굳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두 거물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부산=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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