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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종업원과 불륜 이혼사유 된다”/서울 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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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종업원과 불륜 이혼사유 된다”/서울 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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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박철판사는 18일 박모(39·여·서울 성북구 석관동)씨가 잦은 외박과 함께 술집 여종업원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남편 김모(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박씨와 김씨는 이혼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술집종업원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혼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7년 3월 김씨와 결혼한 뒤 딸 둘을 출산, 가난하지만 단란한 삶을 꾸렸다. 그러나 남편 김씨의 분수에 맞지않는 생활로 화목하던 가정은 점차 불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남편 김씨는 급기야 단골술집 여종업원과 육체관계까지 맺었다. 이 사실을 안 박씨는 남편에게 『다른것은 용서할테니 제발 외도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애원했다. 하지만 남편의 불정은 계속됐다. 남편의 잦은 외도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박씨는 파출부등의 일로 생계를 이어갔다. 아이들의 교육비등 갈수록 늘어만가는 생활비를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게 된 박씨는 마지막으로 김씨에게 『가정으로 돌아와달라』고 애원하다 끝내 이를 저버린 김씨를 상대로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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