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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일전 범법만 구제/일반사면 기준 혼선 정리/법무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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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일전 범법만 구제/일반사면 기준 혼선 정리/법무부 방침

입력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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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0월 단행될 예정인 일반사면과 관련, 기초생활사범등 사면대상범법자에 대한 법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8월14일자 보도)에 따라 사면대상을 8월11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로 국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 일괄적으로 형을 실효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근본취지이나 준법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법집행에 혼선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이에따라 사면방침이 알려진 지난 11일 이전까지의 범죄만을 사면대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면대상을 오는 10월 사면령이 공포되는 시점까지로 할 경우 범법행위를 한 일부국민들에게 『사면령때까지 벌과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고 이에따라 기초생활사범단속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구류및 벌금처분을 받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 ▲향군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민방위법 위반사범등 생활사범을 중심으로 일반사면을 준비중이며 관련부처와의 의견수렴을 거친뒤 9월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일반사면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일반사면이 단행되면 해당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공소권이 소멸된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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