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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외국 고급인력 채용규제 추진/「이민 국익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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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외국 고급인력 채용규제 추진/「이민 국익법안」 상정

입력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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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추가지급 의무화 등【워싱턴=연합】 미의회와 정부가 자국인의 고용증대를 겨냥, 미업계의 외국 고급기술인력 채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미하원 이민소위의 라마르 스미스위원장(공화·텍사스)은 민주·공화당 소속의원 1백9명의 후원으로 ▲미기업의 미시민권자 우선 고용 적극 장려 ▲외국인 고급인력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인보다 급료를 10% 이상 더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 두뇌활용을 가급적 위축시키는 내용등을 담은 「이민국익법안(HR―2202)」을 지난달말 상정했다.

역시 스미스위원장에 의해 지난 6월 22일 제출돼 하원 이민소위를 통과한 바 있는 유사 법안을 보강한 HR―2202는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스미스 의원측은 HR―2202가 입법화하면 미국에 대한 불법이민의 75%를 근절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미노동자와 납세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이민자에 대한 재정 보증 책임 강화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 수속 간소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스미스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김창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도 HR―2202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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