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옥준원 검사는 17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등 소송을 제기, 시가 8백30억원상당의 국유림 2만8천여평을 가로챈 이능표(80·목사·서울 서초구 서초동)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동행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국가소유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산 39일대 임야 3만6백여평이 선조에게 물려 받은 땅이라며 88년 7월 소송을 제기, 위증토록 하는등의 방법으로 이중 2만8천여평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 땅은 이씨의 선조가 인조반정때 공을 세워 왕으로부터 하사받았으나 일제치하인 36년 이씨 부친이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해 일본인 나카노 미쓰에(중야광지)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 45년 해방되며 국가재산에 편입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6·25전쟁때 지적공부등이 유실된점등을 이용, 소송을 내고 마을주민 이모(68)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토록 하는등의 방법으로 91년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낸 뒤 지난 4월 소유권 이전즉시 처분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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