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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한다/법무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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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한다/법무부 확정

입력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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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 지원… 10월께 10명이상 영입/「법조 일원화」 실현 첫 공개모집「법조일원화」방안중의 하나로 논의돼 왔던 변호사의 검사임용이 실현된다.

법무부는 17일 재야법조계에서 검찰인원을 충원키로 방침을 확정, 이날까지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20여명으로부터 검사임용 지원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원서를 제출한 변호사들을 엄정심사해 오는 10월께 이들중 최소한 10명이상을 신규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화 국제화추세에 검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를 검찰에 영입키로 했다』며 『검찰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법조일원화 방안을 실현키 위해 변호사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법원·검찰·재야법조계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검찰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의 검사임용기준은 법조경력 10년이하로 ▲국제문제·통상·환경·조세·특허·회계등 특수분야 전문변호사 ▲공판 송무능력이 우수한 변호사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사법시험및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변호사등이다.

법무부는 특히 신규임용되는 변호사출신 검사에게 변호사경력을 그대로 검찰경력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이들을 법무부와 대검의 기획부서와 일선 전문수사부서에 투입하고 일부는 재경원과 외무부등 국제통상 관련부처에 파견근무시킬 방침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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