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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행세 98년 이후에/당정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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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행세 98년 이후에/당정 의견접근

입력
199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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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올리는 대신 자동차세는 대폭감면하는등 자동차관련세제의 전면개편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주행세와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단 98년이후로 유보키로 했다.

올하반기부터 휘발유, 경유등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경우 휘발유 특소세는 현행 1백50%에서 3백%로, 경유는 20%에서 60%로 각각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되 배기량별로 차등을 두어 ▲1천5백㏄미만은 완전 면제하고 ▲1천5백∼2천㏄는 80% ▲2천∼3천㏄미만은 45% ▲3천㏄이상은 25%를 각각 경감해줄 방침이다.

특히 8백㏄미만 경승용차는 자동차등록시 등록·취득세등 납부세금을 전액면제하고 1천5백㏄미만은 20%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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