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따라 하반기부터 인상러시 예고/지자체·물가당국·시민단체 사이 찬반 엇갈려민선단체장 취임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요금 현실화추진으로 하반기공공요금인상 러시가 예고된가운데 공공요금의 「뜀박질」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물가당국의 견해가 상충되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시민단체들도 견해가 상반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대체로 공공요금 현실화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는 공공재가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란 점과 지자체가 안고있는 부채도 운영과정에서가 아니라 막대한 건설비용에서 생긴 것임을 들어 대거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조순 시장이 공공요금 현실화방침을 천명했듯이 올 하반기 지하철·택시·하수도·도시가스등 6개 공공요금인상 조정을 앞두고 있으며, 숙박료·자동차학원비등 7개 개인서비스요금은 이달말부터 자율요금체제로 전환돼 업소에서 요금을 자율결정하게 됐다. 다른 시·도도 상·하수도, 교통요금등 공공요금 대거 인상을 예고해둔 상황이다.
서울시의 공공요금인상 명분은 재정확충과 4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부담을 개선·해결하지 않고는 지자체로서 할일을 해나갈 수 없다는데 있다. 현재 3조8천5백억원으로, 서울시 전체부채의 87%를 차지하며 매년 늘어나는 지하철과 상·하수도 부채를 요금 현실화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는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러시를 우려하는 쪽은 공공요금 인상이 결국 개인서비스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부추겨 물가를 압박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점을 든다. 지하철·버스·택시등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은 우리 현실에서 요금조정보다는 자치단체등에서의 직영이나 국가적 재정지원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하철·상수도등의 부채가 대부분 건설부채인만큼 계층·세대간 부담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하철 내구연한이 30년이라면 부채를 30년간 탕감해가는 방향에서 요금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공공요금 현실화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의견과 지자체의 현실적 입장및 인상추진 공공요금의 내용과 폭, 물가당국의 견해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본다.<정진황 기자>정진황>
◎찬성/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원가이하 요금 적자누적 불러/서민보호·물가안정효과 미미/수익자부담 통한 질개선 가능
내무부가 지난11일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사용료·수수료를 99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각자치단체에 시달함에따라 올 하반기부터 각시·도는 공공요금과 사용료·수수료 인상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유지됨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취약한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의의가 크며 다음과같은 타당성을 갖고있다.
첫째, 공공요금과 사용·수수료 요금이 원가보다 너무 낮아 실질적 재정수입감소를 초래,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는 재정압박의 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공공서비스의 원가대비 요금현실화율은 지하철 69%, 상수도 68%, 하수도 71%, 각종 사용·수수료 42%등 원가에 휠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하철부채가 3조8천5백억원, 상수도가 2천8백35억원등으로 공공서비스요금을 현실화해 재정적자를 줄일 필요성이 크다.
둘째, 공공요금의 가격체계가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돼 왔고 가격구조도 왜곡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공공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유지돼 온것은 서민생활보호와 물가안정의 수단이란 필요성때문이었는데 실제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정책적으로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소득재분배효과는 극히 미약하며 오히려 사회보장제도나 누진과세등 보다 효과적인 재분배수단을 이용할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공공요금을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볼때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안된다.
넷째,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수 있다. 요금현실화를 통해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할 경우 자원의 낭비를 막고 양질의 공공재 공급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또 이를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사회적 형평성에도 합치된다.
이와같이 공공요금 현실화의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되며 다만 그 시행에 있어서 몇가지 주의가 요구된다. 지방재정확충을 전적으로 주민부담의 증가로 메우기보다는 행정의 경영화를 통해 원가절감및 적자요인을 제거하는 노력과 방만한 재정운영을 자제하는 노력이 따라야한다. 그렇지않는 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해도 재정확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요금현실화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행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만 해도 택시 하수도등 각종요금이 다음달부터 인상될 계획이다.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되 서서히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종합적으로 조화될때 효과가 더욱 커질수 있다.
우선 요금현실화에 앞서 국세의 지방세전환,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등의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 세·재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해 신세원의 개발, 세율조정, 탄력세율 적용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와함께 각 자치단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여기에는 경영수익사업 확대,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민자유치의 활성화등 전반적인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할것이다.
위와같은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요금을 조정한다면 요금의 무리한 인상및 주민부담을 격증시키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어 주민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창균씨 약력
▲36세 ▲건국대 경제학과졸 ▲일본경도대 경제학박사 ▲고려대 대학원 강사
◎반대/이윤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정책위원/동시다발 인상 서민가계 충격/경영합리화 원가절감이 먼저/일정적자 세수로 충당이 순리
지방자치시대가 열리자 지방정부의 개발의욕이 왕성해지고 주민들의 요구 또한 폭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기되는 문제가 지방정부들의 재정능력이다. 아무리 의욕이 넘친들 그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재정자원이 없다면 입맛만 다실수밖에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등 지방정부가 부족한 재원능력을 확충하기위한 일차적 해결방안으로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취약한 재정형편등을 감안,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아울러 물가관리정책도 인위적 가격규제를 지양, 개인서비스요금의 결정을 대폭 자유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미 지하철요금과 택시요금등의 인상폭과 시점이 확정된가운데 올해중 도시가스요금, 수수·사용료를 비롯한 각종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거기다 자율화되는 개인서비스요금까지 가격인상에 합류하게 되면 올 하반기 일반물가가 적지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이 그동안 물가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런 걱정은 한낱 기우로 끝날것 같지 않다. 공공요금의 동시적 인상이 일반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시기와 폭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
더구나 각종 공공서비스의 생활필수품적 성격을 감안할때 공공요금의 동시적 인상은 특히 서민가계에 집중적 부담을 야기시킬것이다. 사회부조및 복지정책의 열악한 실정때문에 그동안 공공요금 수준이 낮았던만큼 공공요금 현실화에 앞서 저소득층의 가계를 보조해준 소득재분배적 기능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요금을 완전히 현실화하고 시민들이 세금은 세금대로 낸다면 이는 공공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시민부담이 이중적이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일정한 적자발생과 그것을 세수의 일부로 충당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떠나서라도 세금을 받고있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즉 공공요금의 완전한 현실화란 생각할수 없다. 지방정부는 완전한 현실화를 목표로 해서가 아니라 원가대비 적정손실률을 설정하고 현재의 요금현실화율과 목표현실화율간의 차이를 적절한 시간스케줄에 따라 조정해 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서울지하철의 경우 적자원인은 대규모 건설부채때문인데 지하철 이용비용의 세대간 공평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부채를 현재시점에서 요금인상을 통해서 갚아나가려고 하는것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지하철요금까지 내는 꼴이 된다. 따라서 지하철적자에 대한 해결책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으로 부채를 상환하든지 이용비용의 세대간 공평분담원칙아래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지하철요금의 인상요인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재정의 부족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부르짖기에 앞서 여건의 정비와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경영마인드에 기초한 지자체의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는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철저히 검토,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공공서비스의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또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투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규모가 크며 사회간접자본적 성격및 공공성이 강하고 회임기간이 긴 사업이라면 적절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 총부채규모 4조4천억원의 84%는 지하철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 뉴욕·런던·동경 등의 국고보조비율은 50∼70%에 이른다.
한편 지방정부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세워 긴요하고 주민들에 절실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수행해 나감으로써 재정의 부담을 시간적으로 안배하는 현명함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지방채의 발행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등 재원조달방안을 다각화해 재정부담이 한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공공요금의 갑작스런 인상압력을 억제해야 한다.
□이윤호씨 약력
▲36세 ▲서울대 사회교육과졸 ▲서울대 경제학박사 ▲한국신용평가(주)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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