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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타격” “적자보전 불가피” 논란/서울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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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타격” “적자보전 불가피” 논란/서울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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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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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로 서비스질 저하/수도 등 낮은요금 과소비 자극/재정자립 위해서도 인상 절실조순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시청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격통제를 통한 물가관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데이어 이튿날인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지방정부 재정자립이 지자제 성공의 열쇠』라며 공공요금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하철·상수도등 서울시 투자기관들은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체계아래서 적자에 허덕여 요금현실화가 절실하다는것이다. 지하철·버스등 교통요금 억제는 업체의 경영악화를 유발, 서비스 질 저하등을 낳고 상·하수도·도시가스등 소비재의 낮은 요금은 결국 소비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3년 내무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결산자료를 인용,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93년 한해 34억2천6백톤의 수돗물을 생산한 당시의 생산원가는 총1조5백90억원이나 수익은 원가의 75.5%수준인 8천1억원에 그쳤고, 생산원가가 5천83억원인 지하철은 실수입이 3천2백64억원으로 1천8백19억원의 밑진 장사를 했다.

결국 공공요금인상·현실화는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형편 아래서 불가피하다는것이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63.5%를 훨씬 웃도는 98%의 높은 자립률을 보이고있지만 연간 예산의 절반을 넘는 4조4천3백1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서울시부채는 지하철건설·운용과정에서 생긴것이 전체의 87%인 3조8천5백억원, 상수도사업에서 2천8백35억원(6.4%)이다. 특히 서울지하철공사의 적자폭은 90년 2천2백15억원, 91년 1천8백61억원, 지난해 1천6백14억원등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흑자로 돌아서기는 요원하다.

서울시의 세입구조도 지난해 지방세수입 총3조9천6백72억원중 등록세가 8천36억원(25%), 주민세 6천4백57억원, 취득세 4천9백45억원, 자동차세 4천8백12억원, 담배소비세 4천45억원등으로 세원중 70%이상이 재산보유관련세다. 이중 소득관련세원은 20%에 불과하고 경제가 나아진다해도 세수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시는 지방세의 소득탄력성을 높이기위해 주세·전화세·토초세등 일부 국세의 지방세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이영섭 기자>

◎신중론/민간부문에 엄청난 파급효과/단계적 현실화로 부담줄여야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겠다』

지난 93년12월 경제팀의 새 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재석 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취임후 첫 일성이었다. 인위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있는 인상요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여야 할 경제를 「보이는 손(행정력)」으로 끌고가다간 결국 가격구조, 나아가 경제전반의 왜곡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얘기였다.

물가당국 최고책임자의 공공요금 현실화 발언은 가히 폭탄선언이었다. 그 필요성과 시급함은 만인이 공감하는 바였지만 그 엄청난 파장의 우려, 역대 어느 물가장관도 시도하기는 커녕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정전부총리의 「용기」의 결과는 예견대로 물가폭등이었다. 가뜩이나 인상기회만 엿보던 물가는 부총리발언이 나오자마자 연말·연초대목에 편승, 치솟기 시작했다. 수요나 공급아닌 당국자의 입때문에 물가가 들먹거렸다고 해서 「마우스 푸시(MOUTH―PUSH)인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결국 공공요금 현실화계획을 결코 현실화하지 못한 채 백지화했다. 그리고 인상된 물가의 환원을 위해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행정력을 1년내내 쏟아부어야 했다.

사실 공공요금이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 불과하다. 품목수로도 공공서비스부문은 전체 조사대상품목(4백70개)의 10분의1수준인 48개에 지나지 않는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결코 공공요금 현실화가 인플레의 주범이라고 단죄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등 민간가격의 후속인상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려 자기수입을 늘리는데 민간부문이 가격을 인상한들 『물가안정에 협조해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은 늘 물가선도적 위치에 있는 셈이다.

공공요금관리의 어려움은 비단 중앙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48개 공공서비스요금중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오물수거비 인분제거비 인감증명발급료 중·고교납입금 시내버스요금(좌석버스포함) 및 택시요금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자율책정하도록 돼있다. 한결같이 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들로 요금인상시 소비자가계에 미칠 직접적 부담의 크기는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기타 개인서비스요금까지 부추긴다는 점이다.

인상요인이 생긴만큼 바로 요금을 올린다면 그것은 민간요금이지 더이상 공공요금이 아니다. 먼저 재정지원 경영개선등으로 최대한 인상요인을 흡수하고나서 가급적 천천히, 그리고 조용조용 현실화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료금 인상계획

<서울>

민선 지자체 출범과 정부의 공공요금 자율화방침이후 각 시·도들은 저마다 지방재정 확충·적자해소등을 위해 공공요금인상을 꾀하고 있다.

올 하반기중 공공요금 대거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는 우선 하루평균 4백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요금을 추석(9월9일)이후 현행 1구간 3백50원에서 50원 오른 4백원, 2구간은 4백50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택시요금은 9월 1일부터 거리·시간병산요금이 평균 10% 인상된다. 2년여간 동결됐던 마을버스요금도 내달11일부터 일반 2백원에서 2백50원, 중고교생 1백50원에서 2백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수도요금도 9월부터 평균 17.7% 인상된다. 시는 특히 하수도료는 지난 94년을 기준, 97년까지 1백%까지 인상,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요금도 원료가격 인상으로 9월중 가정용요금이 5.5%이상 인상되고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등 각종 민원서류 6백73종의 발급수수료와 공원체육시설등 62종의 사용료 현실화율이 평균 40%인점을 감안, 원가분석후 현실화율이 30%미만이고 2년이상 미조정된 수수료·사용료는 하반기부터 10%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서울시가 가격지도를 하고있는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 4만여업소중 숙박료·체육시설사용료·비디오대여료·자동차학원비등 7개품목과 1만여업소는 이달말부터 업소 자율가격체제로 바뀌어 올 하반기 전반적 물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경남>

부산시는 버스·택시료인상은 연내 불허하는 대신 지하철요금은 내년1월께 50∼1백원 인상할 방침이다. 상·하수도료는 운영적자는 크지만 내무부의 한자릿수 인상방침에 따를 예정이다. 경남도는 상수도료인상은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맡기되 내무부방침(평균 9.1% 인상)을 지킬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일선 시·군들은 적자보전과 수익자부담원칙등을 들어 평균23% 인상을 추진하고있다.

<대구·경북>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시청주차장을 유료화(30분당 1천원)하고 문희갑 시장 지시로 광고물세를 신설하는등 수도료를 비롯, 각종 수수료 인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포항시는 상수도요금 50%이상 인상을 추진중이며 영천시도 9월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21% 인상한다.

<인천·경기>

인천시는 9∼10월 택시·상하수도·유선방송 시청료·오물수거료등을 15∼50% 인상할 예정. 상수도료는 10월부터 가정용15%, 관공서·학교등 공공용26.3%, 택시요금은 9∼10월 기본요금이 1천2백원으로 오르는등 15% 인상된다. 또 10월중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의료수가가 1백%, 하수도,쓰레기·인분수거료등도 대폭 인상된다. 경기도내 시·군도 상수도요금 평균 14.3%인상을 추진중이다.

<대전·충청>

대전도 하반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택시 버스요금 인상이 잇따를 조짐이다. 상수도료는 하반기 10∼20% 인상안을 검토중이며 대전시내버스운송 사업조합이 일반요금 3백20원을 3백40원으로 올려주도록 시에 요청해놓고있다. 충북도는 하천점용료등 88개 항목 원가분석을 끝내고 조례를 개정,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광주·전남북>

광주시는 10월께 상수도료 12%인상을 추진할 예정. 택시·버스요금도 연말까지 10%선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전주시등 전북도내 6개시는 상수도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나 내년초 상수도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해두고 있다. 전남도내 기초자치단체들도 상하수도·버스·택시요금 등을 9∼10% 인상할 태세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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