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합리화 병행해야/재정역할·수익자부담 조화도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의욕적인 지역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조달에 있으며 그 한가지 방법으로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특히 심리적 영향까지 가세하여 30여년만에 시행되는 지자체 발전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은 무조건 안정되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대하는 반면, 공기업 경영주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적자보전과 부담의 형평을 들어 적절한 요금현실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양극단의 주장과 올 하반기 물가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공공요금의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 정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빠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공공요금의 본질에 비추어 요금결정에 관한 원칙을 논의하고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물가안정을 이유로 가격체계의 왜곡을 가져오는 공공요금의 억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가격수준은 결국 서비스의 질과 양, 안전성 저해,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선택폭과 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그 적자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됨으로써 또 다른 낭비와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선진 각국과 비교해 볼때 대체로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정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랫동안 억제된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대폭 인상시킨다면 물가안정속에서 지속성장을 추구해온 경제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현실화는 신중을 기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물가에 주는 영향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부적 경영혁신과 요금조정을 연계시켜 요금인상요인의 상당부분을 자체 흡수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기업경영은 일반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며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독점적 특성을 감안하여 요금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 공기업으로부터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어느정도 외적 통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즉 면밀하게 검토된 인상요인의 일정수준(예컨대 10%)을 내부적 경영혁신의 목표로 삼고 이를 경영자 책임하에 철저히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자체 흡수에서 제외된 나머지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재정부담과 수익자부담의 구분에 관한 깊은 고려가 따라야 한다. 공공부분이 유지되기 위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비용부담은 재정의 고유한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수익자부담으로 배분되어 공공요금의 인상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물가를 감안한 신중한 조정노력, 공기업에있어서 경영합리화의 철저한 추구, 공공부문의 존재에 따른 최소한의 재정역할과 수익자부담원칙의 조화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요금결정과정과 부담배분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공공요금 현실화는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며, 국민들도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두현씨 약력
▲58세 ▲서울대 법대졸 ▲경제기획원 기획1과장·물가총괄과장 ▲조달청 기획관리관·물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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