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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부동산 담보대출 획기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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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부동산 담보대출 획기적 완화

입력
199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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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세부대책」 21일부터 시행/담보 취득제한 완전폐지… 비제조업도 융자대상에/「신금」엔 여신금지업종제 없애… 향락업까지 수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 취득제한이 완전히 없어져 부동산만 있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특정업종, 즉 여신금지업종제도가 상호신용금고에 한해 전면 폐지돼 골프장 호텔 및 전자오락실등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제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자금 이용기회를 확대키 위해 이같은 「중소사업자 금융지원세부대책」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부동산투기방지 차원에서 중소기업 부동산중 ▲연면적 50%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됐거나 ▲지난 5월16일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금융기관들의 담보취득이 금지됐었다. 하지만 앞으론 이들 부동산도 담보활용이 가능해져 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 대출수혜폭이 한결 넓어지게 됐다.

재경원은 또 여신금지업종제도를 상호신용금고에 한해 폐지,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호텔·여관 대형식당업 주점 댄스교습소 전자오락실 골프장 도박장 사치성이발소 사우나등도 금융기관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한정된 금융자금이 소비성업종에 흘러가 제조업대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금고별 총여신을 자기자본이내로 묶을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동산담보 취득제한이나 은행의 여신금지업종제도는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신용부족으로 은행돈을 쓸 수 없었던 영세기업들이 중소기업·국민·대동·동남은행에 상업어음할인을 신청할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제조업은 5천만원, 비제조업은 3천만원까지 간이심사를 통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대형업체에 밀려 고전중인 영세 유통·서비스업소가 시설근대화 전업 공동판매·창고설치 등 「구조조정」을 할 경우 중소기업·국민·대동·동남·평화은행에서 최고 2억원까지 일반대출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담보취득제한 및 신용금고 여신금지업종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가시적 단기효과만을 노렸던 「자금살포」식의 과거 지원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경원관계자는 『아마도 정부수립이후 가장 획기적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 담보취득제한은 대기업들의 땅투기바람에 휘말려 중소기업들이 함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이 규제의 철폐는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정부는 현재 땅값의 안정기조가 정착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제한을 풀어도 투기나 지가폭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담보활용폭과 금융자금이용기회가 넓어진만큼 기업들의 「부동산수요」도 많아져 지가안정기조를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신금지업종제도 역시 그동안 금융자금의 사용처를 제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대표적 금융규제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만성적 자금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고 많은 영세제조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금이 과연 오락실 사우나 룸살롱에 대출을 허용할 적기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소외받던 비제조업에 대한 지원바람에 별로 영세하지도 않은 「향락업종」까지 지원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기때문이다.<이성철 기자>

◎관련은행들 대출 세부지침 마련/「운전」은 1억·「시설」은 2억까지/기간 3∼8년­영업장 전결처리도

국민 기업 평화 동남 대동은행등은 15일 정부의 중소사업자 금융지원대책에 따라 「영세·중소기업 자금」을 마련, 운전자금의 경우 동일인당 최고 1억원, 시설자금은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21일부터 도소매 및 기타 서비스업체중 종업원 10명이내의 소기업이 업종전환이나 신규설비투자를 할 경우 사업자당 2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의 노후설비 개체자금, 유통정보화기기 도입자금, 영세기업의 공동판매·저장창고 설치자금등을 대출기간 5(상호부금)∼8년(증서대출)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사업자당 운전자금은 5천만원, 시설자금은 2억원까지 각각 지원해 주고 대출기간은 3년(운전자금) 또는 8년(시설자금)이내로 결정했다. 또 매출액과 연계한 운전자금 심사절차를 생략, 담보대출의 경우 본부 승인없이 영업장 전결로 처리케 했다. 평화은행은 영세 슈퍼마켓이나 음식업소를 위주로 운영자금을 사업자당 최고 5천만원(대출기간 3년), 시설 개보수자금은 최고 1억원(8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올해 3백억원을 지원하고 일수방식대출인 「평화백일대출」의 대출기간을 1백일에서 2백일로 연장했다. 대동은행은 「유통근대화자금 대출지침」을 마련, 소기업의 운전·시설자금으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동남은행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고 5천만원, 시설자금은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여·수신 외환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금융센터(MMBC)를 설치, 다음달초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는 물론 각종 세무·회계·투자상담, 정기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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