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등 환경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감독을 완화키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배달녹색연합등은 『정부가 발표한 환경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감독 완화방안은 환경보호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펴기로 했다.
아주대 윤제용(환경공학) 교수는 『허가제가 불편하다고 신고만으로 공해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조치』라며 『배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사후규제만을 실시할 경우 무분별한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연의 맹지연 간사는 『설치내역서등만 제출하면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주는 것은 정부가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기존의 제도 아래서도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 현실에 비춰 더욱 강화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가 발표한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방안은 ▲공해배출 업체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공해배출시설의 설치를 환경부가 시설·규격별로 허가하는 방식에서 사업주가 관련시설을 공정별로 일괄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설치내역서 조업예정서등 9종의 구비서류를 3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환경관련 공무원이 현지조사한 뒤에야 시설을 가동할 수 있던 것을 신고와 동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상연 기자>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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