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에 교육세 추가부과 무리” 반발지난5월 발표된 교육개혁안에 따라 크게 늘어나게 될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한 데 대해 내무부와 지자체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내무부는 특히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종합토지세 부과시 세액의 50%를 교육세로 추가부과하고 담배소비세의 일정비율을 활용하려는 재정경제원과 교육부의 계획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재정경제원, 교육부등 관계부처와 교육재원의 부담주체를 둘러싼 의견조정을 벌이는 한편 14일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킨 가운데 차관주재로 교육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민선단체장 출범후 처음으로 지난 11일 열린 15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도 『지자체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악화와 지방세에 대한 심각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재정경제원의 안처럼 종토세에 교육세까지 추가부과할 경우 종토세 10만원이 부과되는 가구에 도시계획세와 교육세등 부가세가 18만원이나 부과돼 주세보다 종세가 더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원과 교육부는 교육개혁안에 따라 오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국민총생산)의 5%까지 늘리기로 하고 추가재원 2조9천5백억원중 1조7백억원을 교육세의 추가부과로, 6천5백20억원은 담배소비세의 용도전환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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