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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공장 증설가능/화물차제조 등 3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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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공장 증설가능/화물차제조 등 3종추가

입력
199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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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량범위내 허가내년부터 수도권에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증설및 증축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4일 통상산업부가 최근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첨단업종을 7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장총량규제 범위안에서 수도권 첨단업종공장의 증설및 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7종의 첨단업종외에 전자집적회로제조업, 여객및 화물자동차제조업, 고속철도차량제조업을 포함시켰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첨단업종에 새로 추가된 32개 업종의 증설및 증축한도를 기존면적의 25%까지 허용키로 확정,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 대우중공업 의왕공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내 3개 공장의 증설및 증축을 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경우 최대 10만5천평까지 증설을 허용, 현재 42만평을 52만5천평으로 늘릴 수 있도록 기존공장 인근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같은 성장관리권역인 평택시 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도 현재 21만평에서 5만2천5백평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억제권역의 대우중공업 의왕공장도 5천평의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통산부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라도 30대 그룹의 주력 수도권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증설, 증축을 허용하도록 돼 있지만 협의과정에서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총량규제범위에서 증설및 증축을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이들 3개 공장외에 수도권내 첨단업종 공장 증설및 증축이 추가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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