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를 재판회부 않을때/피해자의 권리구제위한 최후수단최근 5·18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돼 이 사건의 법적절차는 헌법소원만 남겨놓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나, 아직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불기소처분이란 말그대로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 여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무혐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5·18사건처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등에 내리는 「공소권없음」,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결정이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낼 수 있는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기소처분은 피의자, 즉 범법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한편으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포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사적인 응징을 허용하지 않고 기소권을 국가기관인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도 검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동시에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을 내려면 우선 불기소처분한 검찰청의 상급기관에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때 변호인을 댈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엔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 예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의 취소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 기소를 강제할 수없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견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길밖에 없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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